방역지침 어기는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능 
방역지침 어기는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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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 (사진=연합뉴스)
학원 방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는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권고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계속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는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클럽 유흥시설 등에 대해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전북도가 운영 중단 권고 시설에 학원을 포함했고 이날 교육부는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지자체 재량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이 명령을 시행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 하는 일에 교육부가 승낙한 셈으로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나올 시 입원 및 치료, 방역비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4월6일 개학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개학 전 학교 특별소독, 의심 증상 있는 등교 중지 조처, 방역물품 완벽 구비, 의심 증상자 발견 대비 격리 장소 준비, 모든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와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 비축 등 내용이 담겨있다. 

개학 후에는 학생 좌석 띄우기, 수시 환기, 학년별 수업시작 및 종료 시각 달리하기 등으로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이 외도 학생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