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갑 김현 예비후보, 경선 재심청구..."조직적 네거티브로 결과에 영향끼쳐"
안산단원갑 김현 예비후보, 경선 재심청구..."조직적 네거티브로 결과에 영향끼쳐"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0.03.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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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허위경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후보자 비방 등 주장
김현 예비후보 (사진=김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김현 예비후보 (사진=김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경기 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김현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상대 고영인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경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해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고 예비후보측이 경선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결난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을 소재로 조직적인 네거티브를 자행한 지지자들의 행위를 묵인하는 등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경선 판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공격하기 위해 활용했던 프레임을 답습한 것으로 4.16의 아픔을 간직한 단원구 갑의 예비후보로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 홍보물에 적시된 ‘2010년 경기도대표의원으로서 초·중 무상급식 실현’이란 문구는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2012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성명서에 무상급식지원예산 ‘0’원으로 표기돼 있는데다 고영인 예비후보가 2012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지 2년 후인 2014년 12월 말, 2015년 경기도 예산에 ‘학교교육급식비(무상급식)’ 237억 원이 최초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 진행된 안산 단원갑을 비롯한 6개 지역 시민 100% 국민경선방식 또한 반칙과 편법이란 비난으로 해당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이 과정에서 당의 지침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할 일부 시·도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부정 여론 조성에 동참하는 등 경선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

더불어 “개인의 신상정보가 세세히 적힌 당원명부를 유출, 권리당원 확인 자료로 사용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선결과 발표일인 지난 20일 오후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과 술, 치킨, 족발 등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음이 확인됐고, 경선결과 발표시간인 10시 30분보다 이전 시간대에 고 예비후보가 만세를 부르며 이겼다고 지지자들과 자축을 벌였다는 현장 제보자들의 증언과 단톡 사진을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경선결과 개봉 후, 양측의 참관인들이 확인하고 핸드폰을 되돌려 받은 시점이 10시29분이고, 당의 발표가 30분임을 감안하면 내부 내통자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면서, “경선과정 전반이 의혹 투성으로 공정한 경선이 치러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허위경력 기재 등 위법이 자행된 만큼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