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4개월간 급여 30% 자진 반납
허성무 창원시장, 4개월간 급여 30% 자진 반납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3.23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고위 공무원 급여 일부 반납 운동 동참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4개월 급여 30% 반납의사를 밝혔다. (사진=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4개월 급여 30% 반납의사를 밝혔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급여에서 4개월간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4개월 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허 시장은 2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람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기부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감동을 받았다”며 “이달부터 정부의 고위 공무원 급여 일부 반납 운동에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배려와 온정으로 지금까지 지혜롭게 대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