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23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했을 때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무증상 외국인은 객담(가래)이 없어 주로 상기도 검체로 검사를 한다. 상기도 검체 검사 1건에 7만원 이하의 비용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인 것이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조기 진단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검역법상의 근거가 있다”며 “감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그는 “공익 목적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전한 바 있다. 내국인은 가구원 중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외국인 지원은 과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정 본부장은 “외국인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