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경찰, '민식이법' 본격 추진
부산시-부산경찰, '민식이법' 본격 추진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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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도 높은 초등학교 96곳,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시행과 함께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 등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부산의 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는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기가 설치됐지만, 이면도로 구간이라도 통학로 안전을 우선해 217곳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곳(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함께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부산시교육청·도로교통공단·모범운전자연합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산 내 어린이보호구역(2019년 말 기준)은 총 906곳(초등 307, 유치원 408, 특수학교 15, 어린이집173, 학원3)이며,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는 부산 전체 452대 중 스쿨존 74대가 설치돼 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