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학연기 5주 원비 환불… 정부 절반 지원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5주 원비 환불… 정부 절반 지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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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전국 사립유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된 기간 5주일치에 대한 원비를 환불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환불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320억원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이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환불, 이월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교육부 지원은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환불, 이월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부담하게 된다. 

개학이 4월로 미뤄져도 수업료를 전액 환불하는 건 유치원의 의무는 아니다. 개학이 5주일 미뤄졌지만 학사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5주만큼 수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치원들이 당장 원비를 환불하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원비를 그대로 내게 하면 학부모 상당 수가 등록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유치원 경영 안정을 위해 유치원 측과 교육부가 이런 조치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수업료,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등에 대한 부담금 우려를 덜게 됐다. 교육부 측은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업료 결손분 절반을 지원받는데다 학부모들이 유아를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므로 운영난 부담이 완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 대해 각 교육청에서 지역 유치원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