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암행순찰차 스쿨존 단속 확대
인천경찰, 암행순찰차 스쿨존 단속 확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3.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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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활동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시내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이란 크게 두 가지의 개정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 맞추어 관내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모든 운전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