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준수 미흡한 교회 3185곳 행정지도 명령 
정부, 방역수칙 준수 미흡한 교회 3185곳 행정지도 명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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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전국 교회 4만5420개소 중 2만6104개소(57.5%)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3185곳의 경우 다소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1470곳은 예배 진행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중대본은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등 사례를 계기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시행 첫날인 22일인 정부는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그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종교단체에 대한 제재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를 발생시킬 경우 입원 및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구상권 청구는 강력대응 측면보다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이므로 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구상권 청구에 주의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