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2주 더 연장
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2주 더 연장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3.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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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행정처분명령서 교부·부착
사진/ 진주시
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2주간 연장한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해당 시설 폐쇄를 다시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명령을 일간신문을 통해 공시 송달하는 한편, 감염병 및 종교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조를 현장에 투입하여 관련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개학을 앞둔 이번 2주간이 코로나19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결정적인 시기이다”라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2m 건강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21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으나, 코로나19 다수발생국가 입국자 현황 파악 및 관리, 집중발생지역 대학생 배려검사 및 안전숙소 운영, 일제 방역소독의 날 지정 운영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