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연체율 15.8%…"투자 주의하세요"
P2P 대출 연체율 15.8%…"투자 주의하세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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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품 취급 업체 연체율, 전체 평균 대비 2.9배
P2P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단위:억원, %). (자료=금감원)
P2P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단위:억원, %).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이 최근 개인 간 거래 연체율이 15.8%로 급등하면서 P2P 대출 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부동산 상품을 취급하는 P2P 업체의 연체율이 전체 업체 평균보다 2.9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P2P(개인 간 거래) 대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체율이 15.8%로 상승하고 있어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P2P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7년 5.5%에서 2018년 10.9%, 지난달 말 14.9%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연체율 상승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PF(자금조달)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20.9%로 평균 7.3% 대비 2.9배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 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은 일종의 크라운드 펀딩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자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는 고금리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 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귀속돼 고수익에 따른 위험 부담이 따른다.

금감원은 P2P 업체 불건전 영업 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