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점검 전직원 비상근무
전북 군산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실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통해 지난 22일 오전 종교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노래방 및 PC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강력히 권고하고 앞서 21일 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의 제한적 허용시설·업종별 현황은 종교시설 550(교회 492, 천주교 13, 불교, 원불교 7)개소, 문화시설 242(노래방 108, PC방 131, 영화관 3)개소, 교육시설 642(학원 543, 교습소 69, 독서실)개소, 체육시설 224(체육도장업 46, 체력단련장업 36, 골프연습장업 47, 당구장업 77, 에어로빅/무도학원 5, 콜라텍/댄스동호회/줌바댄스 11, 기타 3)개소, 유흥시설 217(유흥주점 169, 단란주점 48)곳 콜센터 1개소 등 총 1,87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는 22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종교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노래방, PC방 등에 대한 문화시설에 점검을 나선다.
시는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으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시키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에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는 것인 만큼 국민 모두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 위기를 지켜나가야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영위 할 수 있으니 꼭 보름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권고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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