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코로나19 적극 대응 주문…기업 대상 가이드 제시
대한상의, 코로나19 적극 대응 주문…기업 대상 가이드 제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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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수준 세 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 구체적 안내
"노사 간 양보·협력으로 당면 위기 슬기롭게 넘겨야"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시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2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가이드에서 감염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1단계는 감염 위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1단계에서는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2단계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내 발생했을 경우다.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경영 여건상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이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하면서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3단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노사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바뀌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 52시간 근무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모든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의 경영 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할 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