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책 발표
서산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책 발표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3.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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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맹정호 서산시장 언론 브리핑, 385억원 규모 서산사랑상품권 발행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대책 밝혀  

  
맹정호 서산시장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서산시)
맹정호 서산시장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서산시)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은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각 실·국 간부공무원,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조경상 서산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맹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도 살려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7가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실직자로, 시에서는 소상공인 7600명과 실직자 2800명 등 총 1만4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씩 총 10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법령과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학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택시, 시내버스 업체와 기사들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함께 9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데 이어 추가로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을 대상으로도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확진자 이동경로에 포함된 업소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 중 대형마트, 대형직영점, 농·축협 직영점 등을 제외한 55개 업소에 대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해 업소 당 100만 원씩 총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학연기로 인해 급식 납품이 끊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들을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확대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임재관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서산시의회는 적극 환영한다.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용기를 잃지마시기 바란다"며, "서산시의회도 원포인트 추경예산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