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신부도 약국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오늘부터 임신부도 약국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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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 행렬. (사진=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구매 행렬.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시행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임신부도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됐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앞서 약국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과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임신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하면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도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대리구매도 가능해진다.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를 겪지만 장애인 미등록자인 경우다. 이 역시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 범위도 확대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 영주증, 거소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청소년증 발급에 3, 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