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차' 등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
'드론·자율차' 등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22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 중심' 불합리 개선 과제 설정
작년 5월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전시된 드론. (사진=천동환 기자)
작년 5월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전시된 드론. (사진=천동환 기자)

올해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드론과 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했다.

분별 있는 규제혁신과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7+7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7개 과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것들이며, 나머지 7개는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것들이다.

범정부 혁신과제에는 미래 모빌리티를 비롯해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경제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Task Force) 등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 분야는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산업 △물류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 정비 등을 실시하고,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 해결,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 방향. (자료=국토부)
올해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 방향. (자료=국토부)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