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낡은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융자 지원
노후 산단 낡은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융자 지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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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 최대 70%까지 '연리 1.5% 적용'…24일부터 신청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사업 종류 및 개요. (자료=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사업 종류 및 개요. (자료=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의 최대 70%를 연 1.5%대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에 대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해 정비가 필요하지만,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사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했다며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융자 지원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 노후 산단 재생사업 편입에 따라 기존 공장이 반파 또는 전파되는 상황에서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같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지 매입 및 건축을 위한 사업비 융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에는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에 담보가액 내 최장 만기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융자금 규모는 500억원이다. 이 지원금은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을 비롯해 △산업·지원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형 사업 △주차장·공원 등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에도 쓰이고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oooo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