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생활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제한
인천 동구, 생활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제한
  • 고윤정 기자
  • 승인 2020.03.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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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는 관내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의 종량제봉투 용량별 배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기준선(담는 부분)을 초과해 봉투에 담는 것은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무거운 봉투를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허리,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구는 앞서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 쓰레기봉투(별도처리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50리터 용량은 13kg 까지, 100리터 봉투는 25kg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배포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구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