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창녕군수 벌금 1000만원
김충식 창녕군수 벌금 1000만원
  • 안병관기자
  • 승인 2009.04.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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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사고 관련…검찰, 입건 9명중 4명 기소
창원지검 밀양지청 송규선 검사는 15일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소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이미 구속된 창녕군 문화관광과 직원 K모(49)씨를 비롯한 주무과장 B모(51), 주무담담주사 I모(54)씨등 공무원 3명과 방화선 구축업체 책임자 P모씨등 4명을 기소했다.

또 김충식 창녕군수는 1000만원, 김인규 부군수를 비롯한 도시산림과장 Y씨와 배바위산악회장 G씨 등에게는 각각 500만원,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체 대표 N모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9일 열린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에서 방화선 구축과 안전요원 배치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창녕군청 문화관광과 직원 K모(49)씨는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추가됐고, 인쇄업체 대표 N모씨는 공무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