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실무검토 추진
철원,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실무검토 추진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3.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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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보상·지원해야”···접경지역 시군 공동참여

강원 철원군은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휴전선을 가로지른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6172호·이하 접경지원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접경지원법 개정 추진은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이 참여하고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최근 전문법률기관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철원군은 인접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접경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철원군은 전체 면적(898.43㎢) 의 92.8%(834.4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접경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군용지 무상양여·군사규제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우리군을 포함한 모든 접경지역 시·군은 현재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접경지원법’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만큼의 합리적 대안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