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 위해 종교시설 방문 준수사항 점검
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 위해 종교시설 방문 준수사항 점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3.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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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감염예방 수칙 준수 점검, 사회적 책임 동참 호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예방 수칙 준수 행정명령, 행정지도 조치
사진/ 김종윤기자
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 종교시설에 주일 예배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회예배를 실시하는 종교시설이 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이들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읍면동을 통해 관내 종교시설 대표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 점검 계획을 알렸다.

22일은 시 간부공무원과 읍 면 동장이 현지에 방문해 종교시설 입장 전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간 거리 유지, 예배 전후 시설 내 소독 실시, 예배 후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예방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은 경남도와 협의해 집회예배 금지 등의 행정명령 조치도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 매일 증상 기록 △유증상자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일 관내 7개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25개 요양시설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한 내 검사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유증상자(발열, 호흡기증상), 확진자, 자가 격리자(자택, 사무실, 기타장소), 기타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가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 1600여 명 대학생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는 21일 현재 161명이 검사에 응해 151명이 음성 판정받았고, 10명은 안전숙소와 학교 생활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유럽, 미국, 이란 등 코로나19 다수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일반시민 66명 중 입국 후 14일이 미경과한 44명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1명은 검사 중이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7개소가 늘어난 60개소의 약국이 휴일에 문을 열기로 했다. 휴일 당번 약국 등 공적 마스크 판매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지역에 주일 예배를 실시하는 종교시설이 점점 늘고 있다 ” 며 “ 신도와 이웃,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나 예배 자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고, 자가 격리자는 7명이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