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전원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실시
유럽발 입국자 전원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실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3.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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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무조건 14일간 격리생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된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유럽발 여객 항공편은 총 3편으로, 약 100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입국자들은 증상 여부에 분리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호흡기 등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검역소 격리시설인 인천공항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50실), 경정훈련원(67실), 인천오라호텔(72실) 등에서 대기하며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무증상자는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등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병증의 정도에 따라 병원 혹은 생활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

임시생활시설에는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 등 의료인력 52명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22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외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격리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14일간 보건당국의 능동 감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화를 통해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는 자신의 거주지 혹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진행되며, 이들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생활지원금은 내국인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된다. 또 유급휴가비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 지급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