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래한국 정당자격 유지…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미래한국 정당자격 유지…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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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설립 허가제 아닌 등록제 채택"
미래한국당 해산과 선관위의 직접적 개입 등을 촉구하며 지난 18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정의당 김용신 선거대책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해산과 선관위의 직접적 개입 등을 촉구하며 지난 18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정의당 김용신 선거대책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20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 씨 등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 창당을 승인한 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정지 소송을 신청했다. 앞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미래한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직접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의당도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 창당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처분의 근거 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의당 비례후보들이 집행정지를 요청할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정당등록제도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당에게 부여되는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정당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정당등록 신청을 막아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도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 데 있다"며 "그러한 공익적 요청 외 다른 정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유권자 지위에서 주장하는 투표권 가치의 불평등 문제 역시 그 주장 자체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령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한국이 정당 설립 허가제가 아닌 정당등록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결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