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발 입국자 대응 임시시설 최소 800실 확보 예정" 
정부 "유럽발 입국자 대응 임시시설 최소 800실 확보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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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정례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무증상자를 위한 관련 시설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시설과 관련해 최소 800실 정도 규모를 확보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22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국내 유입이 될 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다. 

정부는 입국 절차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와 발열 여부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으면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각각 머무르며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게 된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없으면 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당국이 체류기간에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정부는 임시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하는 부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자가격리할 때 필요한 방역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격리를 하는 외국인의 경우 1인 기준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며 “만약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