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자의 경우 입국 후 2주간 자택 또는 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현재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특별입국절차 외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입국절차 후속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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