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다면 ‘스마트폰’으로…"국내선 탑승 가능해진다"
신분증 없다면 ‘스마트폰’으로…"국내선 탑승 가능해진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3.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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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모바일 앱 통한 신원 확인 인정
스마트폰. (사진=아이클릭 아트)
스마트폰. (사진=아이클릭 아트)

앞으로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연간 1만명에 달한다.  

앞으로는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 없이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 앱을 실행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탑승이 가능해 진다. 

이 외에도 가상 온라인 지갑이라 할 수 있는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으면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 확보는 물론 승객 편의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