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첫 시행
남해해경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첫 시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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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보건 관리자 지정, 발열여부 하루 두 번 점검
사진제공=남해해경청
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 역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대중교통 혼잡시간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출퇴근 하는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임신부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해경청은 또, 재택 및 유연근무에 따른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실 근무 요원을 지정하는 한편, 업무가 특정 공무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내식당에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점심시간 3부제와 한 줄 식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면회의는 서면 및 영상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사 내 방역도 더욱 강화된다.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청사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부서별 보건 관리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호흡기 증상 및 발열 여부를 매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 후 보고 하토록 의무화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철저히 예방해 국민들이 행정공백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