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통산업 구조개선·경쟁력 강화·규제완화 기대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유통산업발전 지원 △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협력사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 의원은 “충남의 유통산업 고용비율은 도내 전체 산업 종사자(92만 8259명) 대비 15.8%(14만 7098명)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관련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17만2242개 중 33%(5만7137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사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다 보니 그동안 전통시장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관리 근거가 혼재했다”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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