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재난지역 의료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노선버스·재난지역 의료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1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방역 지원 목적…19일부터 시행
의료지원 차량 면제 및 환불 절차. (자료=도로공사)
의료지원 차량 면제 및 환불 절차. (자료=도로공사)

오늘부터 고속·시외·광역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중인 의료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을 지원 중인 의료인을 위해 1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밝혔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지원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 차로 이용 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