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업 육성 위해 156억 원 지원
강원도, 축산업 육성 위해 156억 원 지원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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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를 통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퇴·액비화 시설 및 장비와 기자재 지원 등 23개 사업에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156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농가 부숙도 이행지원을 위하여 9개 사업 76억원 지원한다.

다목적 가축 분뇨처리장비 73대 및 고속발효기 7개소에 40억원과 가축분뇨의 부숙 촉진을 위한 부숙촉진제 300톤 및 유용미생물 배양기 2개소 16억원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가축분 관리‧이용을 위해 개별 및 공동퇴비처리장 8개소, 퇴비부숙판정 지원 21개소 등 5개 사업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고품질 액비 생산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 24억원 지원한다.

먼저 액비저장조의 설치‧개보수 36개소와 밀폐‧악취저감 5개소와 액비순환시스템 2개소에 8억원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운영능력이 우수한 3개소에 6억원 지원과 퇴‧액비 살포(3815ha)에 10억원 지원하여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친환경 퇴‧액비를 살포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신속‧효율적 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 하여 7개 사업 56억원 지원을 한다.

스마트 악취저감 5개소와 축산 농장 환경개선 15개소에 6억원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13개소, 정화개보수 2개소, 악취저감 1개소에 15억원 및 악취측정 ICT기계 장비 11개소와 광역축산악취개선 10개소 34억원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과 관련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기준 이행‧준수를 위해 농가 유형별 분류와 농가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관리로 안정적 제도 이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축산농가 스스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환경부담 완화의 사회적 책임강화 노력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이어져 어려운 농촌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경종·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친환경 축산업 지원사업은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