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1대1로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확인받아야 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모든 입국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2주간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능동감시체계도 적용된다.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된다.
한편,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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