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협약 이행, 절반 C등급
하도급협약 이행, 절반 C등급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4.15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상생협력 8개 건설사 조사
2007년 말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건설사 중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이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감독당국으로부터 C등급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협력사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한 대기업 8개사의 1년간 하도급 거래 실적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A+, A등급을, GS건설과 현대건설에 B등급, 나머지 4개 건설사에 C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으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현금성결제비율 일정 수준 유지)은 대부분 양호했다.

이들 대기업은 지난 1년간 568개사에 1684억원의 납품대금을 인상해 줬으며 특히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2787억원, 77억원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납품대금 인상, 자금지원 등을 통틀어 8개사가 협력사에 지원한 효과는 총 471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을 제외한 다른 6개 건설사는 협력사에 대해 전혀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운용하지 않고 협력사 기술보호 방안을 도입하지 않은 것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6개 건설사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없었다”며 “포스코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올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도입 후 처음 실적을 평가받은 LG전자, KT, 삼성물산은 모두 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