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7월로 연기'
코로나19 사태에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7월로 연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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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과조치 기간 6개월서 9개월로 연장
전문가 "6~7월 여름 분양大戰 열릴 가능성 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적용 시기를 다음 달 하순에서 7월 하순으로 3개월 연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조합들이 총회 개최 시기를 미루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유예 기간이 7월 하순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는 때아닌 여름 분양 대전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8일까지던 유예 기간이 오는 7월28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조합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전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단지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4월에서 7월로 미뤄지면서 6~7월 분양시장에는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4월을 분양물량이 급증하는 시점으로 예상했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 시기가 여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함영지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개월 정도 분상제(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가 연기되는 만큼 분양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는 정비사업장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도권 일부 정비사업 알짜 물량들은 여름 분양 대전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관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이어나갈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했다"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는 했으나 부동산 규제 등 영향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도 부정적이어서 규제 완화와 유예 기간 추가적 연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후에도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