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직격탄 항공·버스·해운 500억 이상 추가 지원
정부, '코로나19' 직격탄 항공·버스·해운 500억 이상 추가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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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착륙료·주기료·계류장 사용료 등 각종 비용 면제
위기 경보 단계 '경계' 완화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없애
국적 선사·카페리사 최대 2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에 발 묶인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에 발 묶인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버스·해운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 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했다”며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항공사에 각종 비용 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음 달까지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착륙료 감면 외에도 △오는 5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를 세워두는 데 드는 비용인 주기료 면제(79억원 지원 효과)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약 23만원 3개월간 납부 유예(120억원 지원 효과) △계류장 사용료나 구내 영업료를 오는 5월까지 무이자 납부 유예(38억4000만원 지원 효과) △계류장 사용료도 같은 기간 20% 감면 등을 결정했다.

또, 운항하지 않는 항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주기장을 전국 공항에 489면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외의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납부를 유예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 항공사의 조업 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는 7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

입국 제한이나 운항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의 회수도 전면 유예한다. 내년에도 현재의 운수권과 슬롯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수권을 유지하려면 연간 20주의 운항을 해야 한다. 슬롯도 80% 이상 운항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전 세계 150개국이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하면서 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항공사 매출 피해는 6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음 달 이후 조기 운항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운항 중단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이동 자제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한 버스 업계도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5주차 이용객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고속버스 73%, 시외버스 70%, 시내버스 32% 감소했다.

우선 노선버스 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될 때까지다. 지원 규모는 한 달에 80억원 수준이다.

더불어,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달부터 의무화되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오는 10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시내·시외·마을버스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교부세 버스 방역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중국, 일본 등의 여객 항로가 끊겨 타격을 입은 해운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 3개사와 여객화물겸용인 카페리(Car Ferry) 2개사에 최대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2% 내외며, 만기는 1년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운행이 중단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은 지난 9일부터 소급 적용해 17개사가 한 달에 약 4억3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카페리사의 항만 시설료와 임대료의 감면율도 10%로 확대해 한 달에 약 4600만원을 감면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