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의무 완화해 공매도 막는다
거래소, 시장조성자 의무 완화해 공매도 막는다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3.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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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시간·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절반 수준 완화
"시장조성자 공매도 줄여 증시 영향 축소 기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가 국내 기관투자자 등 시장조성자의 시장 조성 의무를 완화해 공매도로 인한 시장 영향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성 의무 미이행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조성에 대한 의무 시간과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조성자는 증권시장 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국내 기관투자자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이들은 일정 종목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가 향후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매도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 급락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도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금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