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부 국경 봉쇄 합의…"30일간 제3국 입국 금지"
EU, 외부 국경 봉쇄 합의…"30일간 제3국 입국 금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3.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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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EU 거주자·의료진 및 의약품 등 필수 인력·물품 제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찰스 미셸 EU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대한 유럽연합 화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찰스 미셸 EU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대한 유럽연합 화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들이 EU 30일간 외부 국경을 봉쇄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방문객의 입국이 금지된다.

17일(현지시간) AP·dpa·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진행 한 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샤를 미셸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EU 여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EU의 외부 국경봉쇄 조치에 따라 개별 회원국들은 필요한 내부 정책을 마련하는 데로 제3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한다.

다만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의료진과 의약품 등 필수 인력·물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또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에게도 입국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여행제한 조치는 초기 30일간 가동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 정상들은 오는 26일과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상회의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