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영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0.03.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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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공시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열람 운영기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