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도 불경기… 여야, 추경 처리 때 '비례대표 기탁금 하향법'도 가결
정치판도 불경기… 여야, 추경 처리 때 '비례대표 기탁금 하향법'도 가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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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500만원 대폭 하향 조정
지역구 의원, 현행법상 지지율 15% 이상 '전액 환불'
비례대표, 당선인만 기탁금 돌려줘… 헌재 "과도하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외 14개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에 가결한 선거법은 비례대표 기탁금 액수를 줄이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선거법 56조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57조를 보면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준다. 지지율 15%만 넘으면 냈던 기탁금 전액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는 당선인만 기탁금을 돌려받고, 당선 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는 기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날 법안 표결 전 제안 설명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37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지분이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자 선전이 확산한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또 정치 신인보단 평소 지역구를 다지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게시물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관위로부터 요청이 있었단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단 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각급 선관위 직원은 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자료의 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도 소속 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