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 TK 지원 2.4조
11.7조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 TK 지원 2.4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3.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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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5명·찬성 222명·반대 1명·기권 2명
정부안 총액 유지… 3조 삭감해 1조 TK 추가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추경안을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2일 만이다. 

또 국회는 이날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을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가량, 세출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을,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 가량을 삭감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편성됐다.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국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게 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함께 국회는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처리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