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건설사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건설, 건설사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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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미만 입찰 제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
적정 공사비 책정으로 중소기업 상생·품질 향상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포스코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공사 입찰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 미만 입찰을 제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시행한다. 발주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해 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고, 공사 품질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사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것은 포스코건설이 국내 최초다. 이는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막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저가 수주 경쟁은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고,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한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에도 위험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대표적인 발주 분야 중 공사와 설비, 일반용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지난 2018년 4월 포스코에서 대기업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방식인데,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 C사, D사 4개 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금액을 가장 적게 써낸 1개사를 제외 하고 나머지 3개사 입찰액 평균과 포스코건설의 발주예산을 더해 다시 평균을 내고, 이 금액의 80%를 저가제한 금액으로 정하는 식이다. 단, 입찰액 합산 시 발주예산보다 높게 써낸 회사도 제외한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경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맞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5년간 포스코건설과 거래를 이어 온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