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갑질사례 급증…일주일새 1.5배↑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갑질사례 급증…일주일새 1.5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3.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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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고사직 21건→55건 증가…‘고용불안 우려’
직장갑질119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거부 가능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사직 등을 강요하는 ‘직장갑질’ 사례가 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이달 첫째 주 247건에서 둘째 주 376건으로 1.5배 늘었다. 특히 갑질의 형태가 연차강요에서 무급휴가, 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고 있어 고용불안이 우려된다.

1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8일~14일)까지 접수된 911건 중 코로나19 관련 제보가 376건이었다. 이는 첫째주(1~7일) 247건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전체 제보 건수 중 절반에 육박하는 41.3%를 차지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제보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갑질이 연차강요→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주 제보 상승률을 살펴보면 해고·권고사직이 가장 많이 늘어 21건에서 5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연차강요는 35건에서 56건으로 1.6배 많아졌다.

다음으로 △무급휴가 1.5배(109건→166건) △임금삭감 1.2배(25건→30건) △불이익 1.2배(57건→69건)순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 강사 A씨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쉬고 있다.

학원강사의 경우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학원 강사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항공사 외주업체 B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2주를 권고하는 한편 직원 절반가량에 권고사직 조치를 취했다.

해당 업체 직원은 “회사에서 사태가 안정 되고 여건이 되는대로 복직을 시켜주겠다”면서 “권고사직서 및 무급휴가 신청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항공 관련 외주업체 경우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해 대형항공사들 조차도 하루에 3~4회 운항밖에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갑질119 관계자는 “사업주 요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명백하다”면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례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라며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임금 삭감, 무급휴직, 해고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