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 확진자 동선,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 확진자 동선, 이의제기 할 수 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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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확진자 동선에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확진자 동선에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방역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두고 사생활 침해 지적이 일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일단 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예방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외에 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