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찌른 A씨(45)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분께 인천 남동구 인근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40)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혼 위자료 1000만원을 주지 않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 길에서 조심해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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