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후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성남, 노후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3.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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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최대 344만원·비주택 172만원…내달 10일까지 접수

경기도 성남시는 석면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모두 37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 동의 슬레이트 해제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최대 344만원이며, 창고·축사·공장 등 비 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은 올해 처음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지원기준을 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다음달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고시공고)를 작성해 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며, 전문 업체에 위탁해 슬레이트의 해체·철거공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주택 35곳의 슬레이트지붕 철거비 5665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017년 11곳·1771만원, 2018년 16곳·2156만원, 지난해 8곳·1738만원 등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