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가능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가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16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인 기간 관계없이 요건 완화…23일부터 수시 접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요건. (자료=LH)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 요건. (자료=LH)

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요건이 완화된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변창흠)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23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면서 총자산 및 소유 자동차 가격이 각각 2억8800만원과 246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달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393만8828원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종전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고,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순이다. 

입주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sooooo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