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가 기다림… 선포시 건보료·전기료 등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의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전망이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식 선포할 예정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우리나라의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받게 된다.
또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대구·경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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