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숲이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환경 마련을 위해 계곡출입을 원천 차단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자연휴식제 지정대상은 사학골 계곡을 비롯 달방골 계곡, 심계골 계곡 등 총 3곳으로 오는 5월1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3년간 출입 통제된다.
지정지역의 세부내역을 보면 서학골 계곡은 서학골 입구~상월산 정상까지 2.4km, 달방골 계곡은 달방 상류~이기령 정상까지 3.3km, 심계골 계곡은 심계골 입구~계곡정상까지 1.0km 구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생태환경감시반 일일순찰을 통해 출입통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며 특히 등산객이나 행락객의 출입이 잦은 가을 행락철(4~6월, 9~11월)과 동절기에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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