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지원 신청 안내
고성군,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지원 신청 안내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3.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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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리모델링 후 시세 반값임대·도 전체 13동 시행
16일부터 군청 건축개발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

경남 고성군은 2020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임대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미관 저해와 우범 지역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농어촌 편중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용의하지 않다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2019년도부터 그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방치된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4월3일까지 우선 모집한다.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가 그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주택을 △1년 이상 비어있는 2가구 이하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거주 단독·공동주택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포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에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된 주택은 현지조사를 마친 후 최대 15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절차는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 대상주택 신청, 확인 및 선정 → 임차인 모집 → 군수와 임대자간 협약체결 → 임대자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리모델링 및 보조금집행 → 입주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사회문제인 빈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주거환경개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문제, 인구증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개발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고성/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