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사옥 입주 임대료 30~50% 감면
한국감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감정원 사옥 내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은 지난달부터 7월까지 50% 인하율이 책정됐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빨리 안정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