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감정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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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사옥 입주 임대료 30~50% 감면
감정원 코로나19 극복 포스터. (자료=감정원)
감정원 코로나19 극복 포스터. (자료=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감정원 사옥 내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은 지난달부터 7월까지 50% 인하율이 책정됐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빨리 안정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sooooo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