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법원 “타당한 이유 없어”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법원 “타당한 이유 없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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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요청한 불구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명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탕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후 같은 해 11월11일 이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의 보석은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슈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 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먼저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공판조서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다. 재판 초반부터 재판부가 보석을 언급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8일 실제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뒤로 미뤘다. 

그 사이 정 교수 재판부 구성원이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고 새 재판부는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간략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보석에 대한 결정을 빠른 시일 내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 교수는 같은 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도 차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구속 상태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 교수의 불구속 재판 요청을 거부하며 일단락 지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