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스크 불법유통 판매업체 3곳 적발
부산시, 마스크 불법유통 판매업체 3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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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 6만개 판매업체 입건
▲부산시 특사경, 마스크 불법제조·판매업체 3곳 적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사경은 마스크 불법제조·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을 벌여 마스크 ‘허위광고’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 등 2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마스크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들여온 일반 마스크를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투명비닐에 5~10개씩 소분 포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지금까지 6만1000여개, 약 1억57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도 자사가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라고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과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글자·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